의협, 비인간적 행정 방식 유감 표명…향후 법원에 올바른 결정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중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故 임세원 교수가 최근 의사자로 불인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이 내려졌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SNS에서 확산됐던 임 교수 추모 그림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타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숭고한 임 교수의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복지부의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세상을 떠났으며,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러한 임 교수의 죽음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의협은 “의사자 지정에는 나름의 요건과 기준이 있고, 복지부 역시 고민 없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복지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 이에 의협은 법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했다.

의협은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며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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