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소극행정 타파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 직원이 업무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부처에서 소송지원과 면책 등의 보호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발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1차 회의에서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에 목표를 두었다.

특히 소송지원과 면책 부분은 타부처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복지부 직원이 업무상 소송 등에 휘말린 경우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내부의 지적에 따라 추진된다.

실제로 현재 업무와 연계성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 개인이 책임을 지거나 복지부 내 상조회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량은 많아지고 보다 전문화되는데 이를 개인이 모두 대응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하는게 최우선으로 내부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향후 위원회는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 2019년도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며,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면책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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