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및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27% '우려'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맞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심의에 사각지대가 많아 불법의심광고 및 사전심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 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 2013년 2만 3377건, 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의료광고는 지난 2016년 2321건에서 2017년 1856건으로 사전심의가 90%이상 급감된 바 있다.

당시 성형광고 비율은 5% 내외였지만 사전심의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광고에서 성형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7.0%로, 13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9건으로 확인되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인터넷매체의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관련 단서조항의 개선 필요 ▲의료광고 심의주체의 다양화 검토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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