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임총서 전 회원 투표 요구서 접수 위한 선거 개정안 부결
지난 7월 31일 최회장 탄핵 및 첩약 급여 반대 전 회원 투표 요구서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혁용 한의협 회장 탄핵·첩약급여화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전 회원 투표 요구서 접수를 위한 선거 규칙 개정 시도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 대의원 투표 결과 찬성 59표, 반대 101표, 기권 5표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안건이 부결됐다.

첩약 건보 등을 반대하던 한의사비상연대 조현모 한의사 협회원 등은 지난 7월 31일 첩약건보 추진 중단 등의 안건을 담은 회원투표요구서 4725장을 한의협에 전달한 바 있다. 한의협 정관상 전회원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다.

현재 투표 요구서는 신상이 지워진 사본 등 유효성 검증 부족을 이유로 접수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 대의원 91명은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임총이 열리게 됐다.

투표에 앞서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 투표요구서 접수-선거 관련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대립과 집행부의 해명 및 반박이 이어졌다.

“투표 요구서 방치는 회원 무시 처사”…전 회원 투표 요구서 제출 시 협회장 접수 개정 요구

전 회원 투표요구서 접수를 찬성한 대의원들은 투표요구서가 전달되었음에도 유효성을 이유로 접수를 막고 방치하는 것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회원 투표요구서를 현행 개정안에 회원 투표 요구서를 회장이 접수·관리하게 되어있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의 한 대의원은 “회원투표요구서를 4700여명이 제출했음에도 유효성 검증 등을 이유로 아직 금고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보수교육 참여 등은 요구하면서 회원의 가장 강력한 권력 수단인 투표 요구서가 방치된 것은 회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접수 및 관리는 협회장이 아닌 중앙선관위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회원 무시한 적 없다“…한의협, 투표 요구서 사본 유효성에 문제 지적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선거 개정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른점이 있음을 먼저 밝혔다.

최 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가 협회에 접수되었음에도 협회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회원투표요구서가 접수된 적이 없다”면서 “전달받은 요구서는 처음에 전화번호를 지운 사본이었으며, 사본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원본이 아닌 사본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자문이 있었다. 더군다나 신뢰할 수 있는 유효성 검증법을 알기 전까지는 투표 요구서를 전달한 회원들이 요구서가 담긴 봉인함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협회는 봉인함을 열고 제출을 완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공정한 과정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위 참가도 요구했다”면서 “회원들에게 연락을 드려 투표요구서를 유효화하려 한 것도 자칫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는 것을 회원들의 뜻이라 생각해 끝까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주체가 회장인 것에 대해서 최 회장은 “접수 주체가 회장과 선관위라고 과거 선거 안 개정전에 되어있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체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 차례 대의원 간 찬반 의견이 오간 끝에 임총 안건 투표에서 선거 안 개정을 반대하는 회원의 수가 찬성에 2배에 달해 해당 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한약급여협의체 관련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한의협이 밝힌 바에 따르면, 9월말이나 10월 초 급여화 방안 최종안이 도출 될 경우 이를 10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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