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보험료율 법 개정 불가피…재정 기금화 논의도 착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 고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등을 포함한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용역사업을 입찰공고했다.

정부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할 결론은 크게 보험료율과 국고지원, 준비금과 기금화 여부로 나뉜다.

우선 이번 연구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보험료율 상한 수준, 향후 재정·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보험료율 상한 등이 검토된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시 발표한 계획(평균 3.2% 인상) 반영시 보수월액 대비 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게 된다.(2019년 6.46%) 복지부는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도 연구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현행 법 규정상 한시적 규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만 유효하다. 복지부는 매년 연례적으로 법정 지원수준 미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2021년 중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준비금도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번 연구에서 다뤄진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지속돼왔던 건강보험의 기금화 이슈도 검토된다. 그간 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관련,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국회 통제 등 기금화 추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05년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기금화를 거론한 적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2022년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라는 권고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기금화 방안을 포함해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등 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의견수렴,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기금화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국고지원, 기금화 등 이상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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