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구축에도 정보교류 부진…'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정춘숙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기관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동의아래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은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물적, 시간적)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고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지적돼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춘숙 의원은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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