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검사 평균 25만원·도수치료 8만9천원…복지부, 내년부터 비급여 현황조사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눈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병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눈 계측검사는 의원급의 경우 최고 금액이 107만17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금액은 25만8671원이었다.

이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평균금액이 10만9667원, 종합병원은 7만4633원, 상급종합병원은 80373원이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눈 계측검사 최고금액은 각각 40만원과 14만3200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수치료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최고 금액이 30만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낮았지만, 평균 금액으로는 8만9190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병원급(8만187원), 종합병원급(5만5536원), 상급종합병원(4만3627원)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해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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