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캐나다 등 5개국 비자 발급 시 의료기관 신체검사 비용 담합 적발…시정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연세의료원 등 전국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이 캐나다 등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비용을 담합한 것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이 때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 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 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 병원 간 가격 차이로 수검자가 쏠리면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 신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사전에 가격 설정 지침을 제시하거나 가격이 변동되면 지정 병원으로부터 안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특히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병원은 지난 2002년 1월 캐나다 비자에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4만원(2만원 인상,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7만원(3만원 인상,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병원은 호주 비자 발급과 관련해 2004년 3월에는 14만원(2만원 인상)을, 2006년 5월에는 17만원(3만원 인상, 만 15세 이상 이민비자 기준)으로 신체 검사료를 담합했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3개국의 비자발급과 관련해서도 답합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5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17개 병원 및 의료기관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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