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격불일치 인한 지급불능에 SMS문자안내 서비스 개선약속

대한약사회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급불능이 종종 발생해 약국가에 손실을 입히면서 번거롭게 만들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서비스의 개선이 예고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건에 대한 ‘SMS문자 안내 서비스’가 9월 중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약국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오던 요양급여 청구업무가 개선되면서 일선약국들의 행정적인 부담이 한층 줄게된 것.

건보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시 법정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문제는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지정이 되기까지 최대 일주일이 소요되면서 환자들이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약국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반송돼왔다.

나아가 심평원의 경우에는 심사를 마치면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약국의 과실이 발생하면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 정보를 홈페이지내의 ‘요양기관정보마당’ 메뉴를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어 일선약국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공단에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해당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약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자격취득 등 자격변동으로 인해 지급불능 처리되는 것과 관련,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제시점 당시 자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반송 처리하는 현행의 불합리한 점검기준에 대한 개선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 실장은 “자격점검 기준시점을 조제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오납부된 본인부담차액분(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접 환급하도록 건의했다”면서 “공단은 차상위 대상자 사전점검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이어 “차상위 환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지급불능 개선에 대한 공단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결과를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회원약국에 다시 한번 주의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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