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 추진에 유통마진 인하 감수, 소송 길어지며 약국차액정산 부담까지 떠안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이 길어지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그 불똥이 떨어지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와 20여곳 제약사간 본격화된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적용 여부 및 반품, 차액정산 등을 두고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지난해 약가인하 과정에서 점안제 제약사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유통마진 1% 인하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인하 기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마진은 여전히 1% 인하된 상태로 원상복귀는 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등으로 인해 올 초 까지 이어진 점안제의 차액보상에서도 실제 부담은 유통업체의 몫이었다.

일회용 점안제는 지난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 본안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와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했다. 지난 2일 서로간 심문이 있었지만 정부-제약사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연기된 상태이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그 1년여간 마진이 1% 인하된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 오며 손해를 안아왔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약국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의 지침이 없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더구나 지난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점안제의 유통 마진을 1% 인하해 준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약가는 그대로이지 않느냐”고 제약사의 일방적 행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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