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금속 등 부적합 한약재 불법수입에 대한 정부·한의계의 자성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해 한약재에 대한 품질기준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지난 28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실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한의계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식약처와 함께 115톤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 그 중 20여톤에 대한 긴급회수 및 폐기·반송조치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거나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다.

특히 일부 한약재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곳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상품과 바꿔치기 해 반송한 것처럼 꾸며 국내로 반입,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한약재 수입업체는 관계자들과 공모해 부적합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해 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좌석훈 부회장은 “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한약재 GMP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적발되지 않고 식품으로 유통돼 몰래 한약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론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의심되는 한약재가 사용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의계는 한약재 유통품 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됐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는 당장 그만둬야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좌석훈 부회장은 최근 있었던 어느 복지부 관료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힌 어느 관료의 대담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식용 한약재의 통관과 절차가 빠르고 간단해 식품으로 수입하고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무방비 상태의 한약재 안전성 하에서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정부는 수입 한약재의 공급과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라”면서 “또한 한약재에서 중금속과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지만 국민적인 신뢰 회복은 뒷전인 정부와 한의계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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