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헌재 판결 앞두고 정책포럼·합헌 사수 궐기대회 개최
오승철 변호사, 국민 건강권 등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29일 헌법재판소 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치협이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를 담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협회 회관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인1개소법은 기존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완된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네트워크 병원 운영자들은 해당 법령이 명확성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사 침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오승철 변호사(사진)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과 함께 위헌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먼저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1인1개소법은 모든 네트워크 병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 네트워크 병원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오 변호사는 밝혔다. 또한 불법 네트워크병원에 설사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불법적 네트워크병원은 설립과정과 인력의 채용관리, 진료수입의 귀속, 처분, 운영과 세무·회계 등에 있어서 합법적 네트워크 병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네트워크 내 모든 병원·의원의 운영성과의 대부분이 네트워크의 최상층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는게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폐혜로는 의료기관이 뜨내기 순회진료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며, 이외에도 높은 심사 조정액률과 리베이트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설사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의료서비스의 가격 하락 같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승철 변호사는 1인1개소 운영 원칙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을 뜻하며, 이는 불성실한 의료행위,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헌법적 당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승철 변호사는 1인1개소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의미를 오해한 소치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중복개설 운영 금지조항은 탈법적 네트워크병원의 폐혜를 바로잡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므로, ‘어떠한 명목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네트워크 상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하위의료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탈법적 네트워크병원을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경영참여·경영지원·협업·투자 등 기타 어떤 명목명목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규정은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의 형태를 어떤 명목으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인1개소법이 설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어있는가'라는 최소침해 원칙 위반여부 판단 기준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오승철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 밖에도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법률조항을 통해 불법네트워크 병원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공익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 사익보다 크므로 법률에 따른 제한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오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준래 변호사(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1인1개소법은 ▲의료행위에 전념해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존속 ▲영리병원 허용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김준래 변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중복·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왕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영리병원 지향 의료기관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형 복수개설 의료기관에만 요양급여비용을지급한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치협 임원들은 포럼 중간 '1인1개소법 합헌 필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단상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1인1개소법의 취지는 환자진료를 다루는 의료인은 다른 직역보다 엄격하게 장소를 제한한다는 의미”라며 “이 법이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의료계를 넘어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 12개 전문직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곧 실시될 헌재 판결에서 합헌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