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건정심서 확정…Bladder scan 이용 방광 잔뇨량 측정도 급여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3.2%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등을 보고받았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되며,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도 연 1회 인정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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