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관련 교수 윤리위원회 회부 이어 조국 후보자 형사 고발까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의 논문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한 의사단체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형사고발한 상황이며,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 의대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자녀 논문 논란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의 자녀 조모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국의대 A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에 제1저자로 조국 후보자의 딸도 함께 이름을 올린 것.

이에 따라 의료계 전역에서 제1저자로 고등학생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단 2주의 인턴과정으로 해당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며, 의학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심각히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지적이다.

대한평의사회는 “인턴고교생 의학 논문 제1저자 편법 등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부정입학 의혹,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정 의혹,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불공정 수여 사건은 명명백백히 조사돼 사회정의가 실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이러한 조 후보자 자녀의 논문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 인터활동으로 국내 학술지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분명히 큰 괴리가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고할 학술지를 바꿔 저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의대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입학과정과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한다”며 “협회는 오는 24~25일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1일 조국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지도교수인 단국의대 병리학교실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또 대한소청과의사회는 22일(오늘) 오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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