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기준 위반 등-3개월내 재점검 개선여부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홈쇼핑 판매 제품, PB 제품 및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1,03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PB 제품이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번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판매 제품 등 46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홈쇼핑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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