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코미트, 부분적 2제 요법 적용 인정돼…캡베이서방정, ADHD 급여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천식약인 제피러스흡입제가 LABA + Steroid 복합제와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피러스흡입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의 천식을 대상으로 요양급여가 적용되며,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LABA + Steroid 복합제와 동일한 기준이다.

더불어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은 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 및 칼슘결석 유무에 상관없이 요산결석증 처치에 요양급여가 새로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저메틸화제(azacitidine, decitabine)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항진균제를 투여 시 인정 요건이 명확해졌다.

항전간제인 데파킨주의 경우 위장운동 저하로 경구제 투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역시 항전간제인 디아코미트는 3제 요법(Valproate+Clobazam+ Stiripentol 경구제) 치료 중 Valproate나 Clobazam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해당 약제를 제외한 2제 요법을 적용해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ADHD 치료제인 켑베이서방정은 종전까진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한 ADHD에만 요양급여가 적용됐지만, 고시 개정 후에는 동반 증상이 삭제된다.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투여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은 좌심실 박출률(LVEF)’ 기준이 개선돼 ‘35% 초과면서 40%이하’ 환자에게 추가로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소화성궤양용제인 케이캡정은 위궤양 치료가 식약처 허가사항을 득함에 따라 이에 대해 환자 전액 부담을 인정한다.

지혈제인 노보세븐알티주는 우회인자 투여 대상 기준을 5BU 이상으로 급여 확대하고, 허가사항을 초과해 중증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에서 30μg/kg, 주 3회 투여가 인정된다.

혈액응고저지제인 아릭스트라주는 복부수술을 받은 환자 중 혈전색전증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단, 체중 50kg 이상의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LMWH, heparin에 금기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사용후탄 등의 Nafamostat 주사제는 췌관조영술 후의 급성췌염, 외상성 췌염, 혈액투석 또는 혈액관류를 시행하는 혈소판수 50,000/㎣ 미만의 저혈소판증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ECMO)의 항응고방지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된다.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인 칼로덤은 당뇨성 족부궤양에 새로이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적용대상은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전층 피부결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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