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14개 포함 50개 의료기관 참여…조정 기간 중 교섭 실패 시 집단 파업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조정기간 중 교섭 실패시 50개 의료기관의 파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13일 2019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50개 사업장(조합원 2만여명)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집단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특수목적공공병원 2개, 지방의료원 20개, 민간중소병원 14개 사업장과 사립대병원 14개 등 모두 50개 사업장이다.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중 특수목적공공병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이며, 지방의료원으로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인천의료원 등이 포함되었다.

사립대병원으로는 건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을지대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이다.

민간중소병원은 14개로는 특성교섭을 진행해 온 녹색병원, 부평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과 지부 현장 교섭을 한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국립대병원지부들과 일부 사립대병원 지부들은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며,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나중에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는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 개선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과 감정 노동 보호 ▲의료기관 평가 인증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과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임금인상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으며,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와 민주노총의 올해 요구율을 고려하여 총액대비 6% 인상을 요구하되 타결시 하후 상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쟁의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부별 교섭과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2019년 임단협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조정 기간중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 시 일정으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지부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8일 저녁에 파업전야제를 연다. 29일 이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산별적인 총력 투쟁을 통해 추석 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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