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도매업체, 공급내역 보고 없거나 누락…약사법 위반‧지자체 집행유예 근거 없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 50조에 따른 처분 규정 중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을 기록한 98개 도매업체가 보고 자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을 기록한 98개 도매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 예정 대상임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 50조에 근거한다. 기한 내 미보고한 의약품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실적이 없는 경우 반드시 ‘무실적 보고’를 해야하지만, 이들 업체 대부분은 이마저 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향후에도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이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소명기간 동안 사유를 살펴보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아직 해당 업체들의 소명의견을 듣고 있는 복지부이지만, 미보고 사유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사항을 몰랐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면서 일단 23일까지 업체들의 소명의견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며, 하반기부터 도매업체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됐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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