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고율 충족 업체 2591개소, 96.4%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 보고율 55%로 조정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를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9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고율은 89.1%였다.

2019년 상반기 월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였으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였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월 12~23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P 상향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일련번호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반기(6개월)마다 5%씩 상향조정한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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