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강력범죄·의료사고 저지른 의료인 면허박탈, 정보공개하자'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는 각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의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들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권칠승 의원은 법안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자격박탈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권 의원은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면서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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