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및 위험물질 반입 차단 필요…의료기관 보안검색, 범죄예방에 효과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흉기 및 위험물질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긴급한 의료제공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아름·김성은·백경희 연구자는 최근 보건행정학회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자는 보고서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치료적 개입 및 의료기관 보안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확대의 필요성으로 저자들은 정신질환자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로서는 치료감호소나 정신보건시설 등에 입원했던 환자들에 대한 퇴원 이후 체계적이고 밀착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00년부터 다기관협력 공공보호방안을 통해 정신병원이나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명령 대상자의 출원 혹은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정신질환자를 위험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한 기관 혹은 다기관이 이들을 관리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외래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는 영국·호주·캐나다·미국·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 사회 내 치료명령제는 환자가 퇴원 후 치료계획 및 기타 특정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행해지고, 책임임상의사가 치료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의 조건들을 규정할 수 있다. 환자가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위반 시 다시 병원 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의료관찰법상 법원의 처분내용으로 통원명령이 있다. 정신장애인이 입원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통원하며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일본은 정신보건관찰제도를 두어 통원치료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신보건관찰 대상자는 그 기간 중 거주지 신고, 거주이전 또는 장기여행 시 신고 등을 준수해야 한다.

치료적 개입과 더불어 보고서의 저자들은 의료기관 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반입금지조치를 보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확대가 일차적인 예정 조치라면 흉기 반입 금지는 구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취지다.

다만 저자들은 의료기관 내 보안검색에 대해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기관 내 보안검색에 대한 국민인식의 형성 여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권위적 인식이 강화될 우려 ▲보안검색 대상을 전체 환자로 할 것인지 혹은 특정 진료과목 방문자에 한해 실시한 것인지의 문제 ▲인체 내 금속물질 등이 함유된 인공장치를 삽입한 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이다.

보고서 결론에서 저자들은 “진료공간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등 불법행위는 인근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을 넘어 피해의료인에게 긴급한 의료제공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전체 보건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영역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근본적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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