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소비자 피해 없어’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자사 제품의 식약처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처분 제품의 경우 이미 2017년 단종 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은 2일 “7월30일자로 에어낙CR정(아세클로페낙)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통보받았다”고 알리고 “에어낙CR정은 2017년 단종돼 행정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은 없으며, 내부시스템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에어낙CR정의 약전 개정에 따른 '원료규격' 변경사항을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증에 이면 기재하고 자체관리하고 있었으나, 연차보고를 위해 식약처 업로드하는 과정을 누락한 행정절차상 착오가 원인”이라면서 “제제의 효능이나 성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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