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력사업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개설위해 정부기관 설득'
의료기관 지분율 인하 관련 법 개정 통해 직영 도매 개설 방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계가 올 하반기에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약국 카드 수수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주력 사업으로 회원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우선 추진한다.

유통사가 약국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평균 2~2.5% 수준이다. 이는 의약품유통업계 마진률이 평균 8%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일부 카드사가 수수료를 3% 수준까지 인상한 것으로 전해져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저마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관리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카두수수료 부담 해소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국회, 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약사회, 제약협회 등과 논의해 의약품 전용 카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협회는 다국적제약업계와도 간담을 갖고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의약품 전용 카드를 만들게 되면 수수료도 약 1% 이상 인하 효과가 있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마일리지 제공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협회는 병원 직영도매 근절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직영 도매상 개설 금지 조문의 입법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의 도매상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의료기관이 법 취지를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는 만큼 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분율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지분율을 현 49%에서 10%로 낮춰 배당 이익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유통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직영도매 근절 역시 근본적으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인 만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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