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1차 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 등 규제 75건 개선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지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대장 내시경을 통한 국가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여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이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로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거점병원 역할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기존의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이 평가기준 고착화 및 학습화된 평가로 인해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취지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과 평가의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해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복지부는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요도 높은 검사방법 채택을 통한 수검자 편의 도모 및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 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와 검사요원에 대한 연 2회 교육 실시 의무화로 인해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부가적으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인 매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 및 검사요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검사업무의 효율 증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출산 연령 고령화를 반영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며, 새로운 소독약품 및 방법 등의 활용을 제한하는 의료기관 소독지침에 대해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신제품을 반영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약품 및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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