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500명 중 조합원 3000명 이상 가입…노조전임자 증원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심평원 노동조합은 최근 노조전임자를 증원하고 근로면제시간의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관 조합원 규모가 30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조정내용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근로면제시간을 1만 시간 이내에서 1만 4000시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증원 인력 2명 중 1명은 신규채용 임용시 증원키로 했다.

조정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라 조합원 규모가 3000명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대 1만 4000시간 이내로 증가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알리오에 공시된 심평원의 올해 2/4분기 정원은 3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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