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부담액 11만 1256원 대비, 혜택 20만 8886원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 높은 세대 849만 세대 47.7%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1만 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 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해보니,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 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 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2,903원/10,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2,003원/39,684원)를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9,023원/252,340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333,562원/26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6,145원에서 2018년 111,256원으로 15,111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61,793원에서 208,886원으로 47,093원 증가하여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증가했다.

질환별 분석을 살펴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290,795원/102,852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0,908원/9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은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점유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3,847만 명 중 2018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 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2017년 6.5%) 0.3% 감소했다.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 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 세대로 전체의 51.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나 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6만 명으로 3.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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