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협-요양병협, ‘재활병동제’ 도입 놓고 찬반 양론 맞서
복지부, 본사업 통해 문제점 보완---병동제 연구용역 중재 시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회복기 재활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서 내년초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제도와 관련, 그 범주에 재활병동제 허용 방안을 놓고 관련단체간 견해차를 드러내며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당초 원안대로 요양병원을 포함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만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참여해 시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재활병동제 허용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회복기 재활치료의 사각지내에 놓인 재활난민을 치료하는데 있어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인가를 놓고 양단체간 시각차가 크다는데 있다.

△재활병협,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목적, 재활의료기관과는 기능 달라

먼저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그동안 회복기 재활의료를 잘 해 왔다면 왜 ‘재활난민’ 문제가 파생됐냐면서 재활의료기관제도 도입의 배경을 강조했다. 즉, 요양병원은 환자의 장기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지 회복기 재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하에서 7개 군으로 환자군을 나누어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높은 수가를 주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게는 낮은 수가를 지급하고 있어 재활치료를 하면 중증도가 낮아져 수가가 깍이는 구조로 회복기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한 급성기 병원의 경우 입원 후 2주 경과시부터 입원료가 체감되어 입원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입원료가 50%이상 체감되어서 비교적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회복기 재활환자의 입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재활난민’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제도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 끝에 현재의 재활의료기관제도가 출범하게 됐다는 것이 재활병협측 주장이다.

더욱이 요양병협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일본의 ‘재활병동제’는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병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병원제’에 다르고 △지역별 인구 구성에 따른 ‘병상총량제’가 적용되면서 지역단위 병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재활병동제의 도입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병상총량제를 적용하고 회복기 환자비율이나 재택복귀율이 전제된다면 재활병동제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요양병협, 현행 기준 적용시 재활의료기관 참여 제한적, 재활난민 해소 역부족 지적

반면 대한요양병원협회측은 현행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보면 규정이 까다로워 요양병원중에서 참여 할 수 있는 병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당초 도입 목적인 재활난민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현행대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시행되면 회복기 재활치료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재활요양병원의 재활치료 역량이 약화되어 요양병원의 의료역량 저하로 요양시설화가 가속화될 것임은 자명하다는 것.

따라서 요양병원형 회복기 재활병동제를 시행하면 재활난민을 막을 수 있고,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와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역연계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활병동제가 도입되면 지역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재활병상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미 요양병원에 구축된 재활치료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재활병상 증가를 억제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의 특성화, 기능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의 경우도 회복기 재활병동제 도입 이후 거주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가 정착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인한 환자 회전문 현상을 방지하고,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형 재활병동제도 병행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 같은 두 단체간의 갈등 양상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병동제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법률 검토를 하겠다는 다소 진전된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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