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신질환자 치료 시 자기결정권 가치 강조…응급대응체계·위기쉼터 마련 제안
복지부, "자기결정권 가치 존중엔 공감, 새로운 제도 운영 시 신중 필요" 제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진주참사방지법)이 발의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안에 담긴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가치에 동의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고립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철웅 교수

발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 준비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진주참사방지법)의 방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응급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진주참사의 책임소재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응급대응체계에는 의사가 자·타해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규범적 관점에서 정리된 상세한 매뉴얼 예시가 부족한 점을 거론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지내는 문제를 그는 지적했다. 고립은 내면세계에서만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 돌발행동이 발생할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가 고립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시설 등의 인력부족, 예산지원부족 등으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돼 생활하도록 유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응급대응체계의 구축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철웅 교수는 정비의 방향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차이는 '자기결정권을 고려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제철웅 교수는 “정신질환자는 대게 자기결정권을 오랫동안 침해당하거나 억눌려진 경험이 있거나 치료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경험이 있다. 정신질환은 이런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리중심의 정신질환치료, 특히 강제치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오점”이라면서 “강제입원 역시 매우 짧은 시간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철웅 교수는 진주참사방지법은 정신의학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매우 절충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일상쉼터’를 만들어 정신질환자의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해 사회복귀를 도우며, 일상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광역복지센터의 응급대응팀과 연계하도록 하고 광역복지센터의 응급대응팀은 경찰력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동료지원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게 제 교수의 설명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환자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진주참사방지법 방향에 동의하는 한편 응급대응 체계 마련과 치료 체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경기지회장은 환자 혹은 대상자들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하며, 입원 및 퇴원 치료 등의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대응체계 일원화 및 광역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지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응급지원제도가 ▲안전 ▲지역 정신보건복지센터와의 협조를 통한 접근성 확대 ▲응급입원을 받을 수 있는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마련 ▲정신과의사·정신간호사 등 전문가집단의 24시간 응급대응을 위한 안전보장 및 보상 ▲응급 시 비용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김 지회장은 위기쉼터를 국가의료기관 또는 국공립병원에 부설로 설치할 것을 주장했으며, 고립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진주참사방지법 마련에 있어 쉼터보다는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등의 응급대응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편견이 낙인이 되는 상태에서 사회복귀는 불가능하다”면서 “모든 치료는 환자를 내가 사는 똑같은 세상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대응이 조기진단, 조기치료와 합쳐지면 병의 만성화를 막아 장애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로부터의 고립방지·사회 복귀 등의 가치에 동의하면서도 새로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점진적인 변화 추구가 필요하다. 쉼터도 어떤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하게 보고 시범사업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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