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베터,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포함…해외 합작법인 R&D 세액공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GMP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바이오베터가 포함됐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종료되지만, GMP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0%까지 확대된다.

GMP 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으로 적용된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일반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되, 첨단 제조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포함해 지속 지원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포함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바이오베터를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포함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는 이번 대상기술 확대 방안에서 빠졌다.

아울러 해외 현지에 진출한 국내법인기업들이 R&D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 또한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으로 포함된다. 연구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이 해당되며 현재 미국에 진출해있는 코오롱티슈진 등이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도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등도 이와 같은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해 서비스 R&D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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