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절대 불가 대정부 투쟁 선결과제 추가…의료법 위반 정부 정책 법적 대응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향후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을시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주요 상임진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 회장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정부가 상의도 없이 추진하려하고 있다”라며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위법적인 행태로 정부 정책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출범시켰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격오지라고 판단되는 원주, 춘천, 철원, 화천 4곳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하게 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가능하다.

최 회장은 “여당은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고 약속했고, 이는 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원격의료정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협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없도록 의사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현재 의료법 위반 여부도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의사들 자발적 참여 아냐…원격 모니터링으로 오해=특히 복지부에서 강원도 지역 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사실무근’이라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이번 강원도의사회에서도 원격의료 추진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조차도 원격의료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성균 총무이사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도 어제 복지부 발표 전까지 원격의료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환자가 스스로 자가측정한 것을 확인하는 원격 모니터링 참여에 대한 요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최 회장은 “만약 의사회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떠한 형태로 의사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이 전달됐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원격의료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대정부 투쟁 선결과제로 추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 13만명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화해 온 의협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