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 급여화 즉각 중단 촉구…(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를 전면 반대하면서 정부 측에 한의학 진료와 처방 등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 과학적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키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속돼야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그 우선순위도 직역간 배분이나 상대적 비교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돼야한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국회와 의료계의 지적에도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없고,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의학의 아류로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문케어 보장성 확대 스케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 이원화로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한국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한방행위가 의료행위와 같은 과학적 학문이라면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을 거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해 검증 실시하자”며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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