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배학연)은 22일 하종현홀에서 코리아노무법인의 정현균 노무사를 초청해 전 부서 중간관리자 100여명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춘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위계질서 문화와 관행등으로 인한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 시행의 배경과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괴롭힘 행위의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원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처리 절차 등 직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교육했으며 상호 존중 문화의 확산을 통한 교직원 화합을 도모하여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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