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장소 외 보관 등 특별점검 –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전수점검의 대상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수집·운반업 15개소와 처리업(소각) 2개소 등 17개소로 전국단위로 운송‧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의 사업장 적정 관리여부 감독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불법 재위탁 및 승인받은 장소 외 보관 ②∆처분능력을 초과한 수탁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유지 ∆보관창고 등의 적정 관리(의료폐기물의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정기 소독여부)여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할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조치명령 후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등 대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전수점검은 사업장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시설의 적정운영 도모로 국민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소각 시설 부족사태가 알려진 가운데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원에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움직임에 마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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