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 주의사항 추가키로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의 주의사항에 '허혈성 대장염'이 이상반응으로 추가된다. 해당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약을 중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가변경(안)을 마련하고 공지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로 코 점막에 있는 교감신경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 코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킨다. 주로 단일제로 사용하거나 항히스타민제 등과 복합제로 사용해 감기나 상기도 알레르기 증상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허혈성 대장염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가 감소되면서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배의 왼쪽에 있는 좌측 결장에서 많이 발생해 주로 왼쪽 배가 아픈 경우가 많다. 식약처는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의 일반적 주의 사항으로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관련해 허혈성 대장염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될 예정이다.

이번 허가변경(안)은 유럽 의약품청(EMA)의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 및 근거를 오는 내달 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서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하는 품목은 단일제인 대우제약 대우수도에페드린염산염정외에도 한미약품 코싹정, 삼일제약 액티피드, 광동제약 하디코정 등 복합제까지 총 33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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