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회원신고를 유도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할 경우 3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범위 및 대상은 불량약(일반·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파손, 변색, 이물질 혼입, 수량 과부족, 성상 이상, 용기 불량, 코팅 불량, 라벨 미부착, 표시 기재 위반, 시럽 이상, 보존제 파손, 유사 포장 개선 등이다.

신고는 서울시약 홈페이지에서 ‘부정불량의약품신고’란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281번, ‘불량의약품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팩스(02-586-0435)로 전송하면 된다.

접수가되면 서울시약은 불량약을 회수해 제약사에 사실확인 및 개선요구를 요청할 계획이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식약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그동안 회원약국마다 불량약 발생이 적지 않음에도 조용히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 왔지만 불량약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신고센터를 활성화해보고자 한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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