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4종 잠정유통 금지 해제-수입시마다 혼입 여부 검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12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300)이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즉시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를 보류하고, 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유통판매를 중지한 후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거한 84개 밀과 밀가루 제품 모두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향후 수입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 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밀(MON 71300) 혼입 여부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은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아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식약처는 사전 예방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련 조치들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우려가 있는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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