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약품 안정적 수급 가능성 커져
청원경찰 배치 및 지원안도 소위서 심의·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백신의 비축 및 장기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청원경찰 배치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 등을 16일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와 ‘백신 생산 계획 및 실적 보고’ 안이 통과됐다.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밀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전량 수입 중인 폴리오 단독 백신의 국제적 공급 부족 및 수요급증으로 인해 수입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또한 BCG의 경우 덴마크 제조사의 민영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고, 일본산 피내용 BCG 물량의 현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국내 추가공급이 어려웠다.

‘백신 생산 계획 및 실적 보고’ 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의견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백신의 수급 불안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백신 수급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인 백신 수급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 중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소요 경비 지원’ 안이 눈길을 끌었다. 청원 경찰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법률안은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업체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3월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문제와 재정 지원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