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명단 공표 시한 6개월 넘겨…요양기관 신뢰 및 영업 침해 ‘심각’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삭제하지 않아 요양기관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고통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성 및 명예를 두 기관이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심평원 홈페이지 모습.

16일 오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명단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채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기간을 올해 1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지만 두 기관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대상기관은 의원·한의원·치과의원·한방병원을 합해 모두 60곳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6개월 동안 공고할 수 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해당 요양기관의 과오와 신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명성 및 업황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명단을 통해 요양기관 이름 및 주소,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대표자명과 면허번호 등도 공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5분의 1 이상인 기관은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기관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표된다.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과거에 위법한 방법으로 거짓 청구를 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소정 기간을 넘겨서까지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에 비해 긴 기간 동안 개인의 명예를 해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은 분명 위법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잘못을 시인했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보통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명단 삭제를 요청하는데 미처 알리지 못했다”며 “당일(16일) 구두 및 공문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조사관리부 관계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표 명단을 삭제하는데 아직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당일(16일) 중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