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사회(회장 윤해영^녹십자의원장)는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 장안회관 2층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과 3차 의료기관 외래 축소 등의 시의건의문을 채택했다. 성북구의사회원 총 220명 중 158명(위임장 132명)이 참석하여 성원을 이룬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2000년도 예산집행과 신임 이사진을 승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내실화 및 회관건립기금 등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전년대비 8% 인상된 8,652만원의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윤해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대미문의 의료계 휴^폐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 등 탁상행정만을 일삼고 있다”고 말하고 “동네의원을 살리고 의사가 의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자”고 당부했다.

참가 회원들은 이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및 지역건강보험 재정 확충 ▲보건소 일반인 진료 금지 ▲의사신분 보장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무면허 의료^광고행위 단속 ▲EDI 청구프로그램 보험자 부담 ▲개원가의 전문의 특진제 실시 ▲3차 의료기관 외래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13개의시의건의안을 채택했다.〈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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