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주민이 배출업체 자료 공개 요청시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여수산단 배출업체 대기 측정치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자료공개 요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2일 5차 회의에서 10인 이상 주민이 배출업체의 환경시설 등 자료 공개를 요청할 경우 배출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 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 및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 자가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의 경우 주민대표와 사회단체가 추천한 신뢰성 있는 민간 측정대행업체 2개 기관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7월 중 기업체와 ‘환경오염시설의 자발적 공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공개 대상 사업장은 여수산단 내 모든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주민이 환경시설 및 방지시설 자료 공개를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요청하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를 사업장이 제공하고, 참여 주민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사업자의 안내를 받아 배출시설 운영 현장을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