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기자회견 통해 간무사 권익 관련 간호사단체 반대 시위 비판
간호사단체에 간호조무사-간호사 별도 정원 구성 제안

간호조무사협회 기자회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무협이 최근 간호조무사 주요 권익과 관련한 간호사단체의 연속된 반대 시위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차이를 이용한 차별을 멈추고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간호사단체에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14일 오전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46주년 기념식에 앞서 세종대학교 앞 천미향에서 '간호조무사는 법정인력입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포함된 전국간호연대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포함 △재가요양시설 시설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 간호사단체, 차별 멈추고 간호조무사에게도 권익과 기회의 평등 보장해야

간무협은 먼저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옥녀 회장은 “3천명에 불과한 간호사에 비해 지난 10년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법정간호인력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일해 온 간호조무사가 1만명이나 된다”면서 “이번 개정은 간호조무사가 자기 직종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시설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며, 간호사단체가 시비를 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간호사단체는 간호조무사와 같이 '자격증'을 부여받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시설장이 되도 괜찮다면서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해당 시행규칙을 철회하라고 시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무협은 ‘간무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포함’에 대한 간호사단체의 반발에 대해 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간무협의 의도를 간호사단체가 곡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이미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간호사단체가 간무사의 지역보건의 기여도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무에 관해서도 간무협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면서 “우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차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도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무사의 차이를 이용한 차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능력과 관련해 학원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비하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차별의식이 간호사단체들에게 찌들어있다”면서 “이런 마인드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단체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인력 대체 지적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별도 정원 구성 제안

이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현행 법령이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다”면서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홍옥녀 회장은 의료법시행규칙을 일부 수정해 간호사는 입원환자 18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9명당 1명을 각각 두되, 간호조무사는 정원에 대해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시설장 포함에 간호사들과 함께 반대시위를 벌인 물치협에 대해 “물치사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간호조무사 시설장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치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요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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