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61개 사이트서 36개 업체 적발…소비자 주의 요구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가를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식품 및 건기식 판매업체들이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쇼핑몰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1개 사이트에서 불법광고를 진행한 36개 업체,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의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거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사나 한의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접 추천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다 되기도 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당국은 이들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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