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직업윤리 외에도 국민안전과 관련, 강한규제 필요' 주장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의 상습적인 음주진료가 문제가 된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최근 음주 진료로 인해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되면서 저혈당 쇼크가 유발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음주진료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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