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자료 배포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및 간호조무사의 채혈’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 수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혈액분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4일‘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전국 239곳의 일선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배포된 설명 자료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모두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실려 있다.

또한 ‘한의사는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할 수 없고 점도나 어혈의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이는 생혈액분석기 등 현미경 관찰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에 한의사도 현미경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된 것이며, 자동 분석되어 결과 값이 산출되는 혈액검사의 경우와는 상관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하는 설명이 담겨져 있다.

이외에도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진료에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2013년)’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9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내용 중 혈액검사 관련 항목

특히 국시원 자료에는 한의사가 병리 검사의 일환으로 소변과 일반혈액은 물론 일반 생화학검사와 말초혈액도말, 면역혈청, 유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2019년 한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8항목의 관련 문제들이 예시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을 위한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의계는 한의사가 적정한 비용과 정당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혈액검사 수탁기관을 물색하기 위해 MRO 기업인 UBML과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UBML은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수거해 혈액검사기관에 수탁하고, 그 검사결과를 각 한의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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