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등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최근 밝혔다. 건강보험 분야 48개소와 의료급여 분야 10개소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주간 조사가 이뤄진다. 병원 6곳,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1곳, 의원 30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4곳이 대상이다.

조사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병원 8곳과 요양병원 2곳이 대상이고 조사방향은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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