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결정 과정에 의문, 감사 통해 절차적 정당성 밝혀야

대한약사회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약사회도 가세했다.

비과학적인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것은 한의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특혜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4일, 감정자유기법(경혈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비합리적 결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감정자유기법(경혈두드리기)이 과학적 접근으로는 도저히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 근거 논문인 미국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환자(PTSD)가 있는 참전용사 59명을 대상으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와 영국의 PTSD 보조요법에 대한 효과성 비교 연구로 46명을 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약사회는 “연구에 따르면 최종단계에서는 11명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연구내용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렇기 떄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에 승인된 감정자유기법의 시술 방법 중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를 3회 반복하고, 노래를 흥얼거려야 하고 동공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 근거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술이나 최면에 가깝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 부회장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십여 년 이상에 걸친 개발 과정이 축적되고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비용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과학적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의료기술 결정과정 및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은 물론 최근 첩약에 대한 급여화 과정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한의계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정책에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에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근거의 합당함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막기위해 약사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약물・약제학적 전문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해당 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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