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호 국장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로 사전 발병 차단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가 앞으로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현재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 간호사와 결핵감염을 진단하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누락돼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등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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