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계도기간 연장 발표에 환영,'제도정착에 적극 협조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지난 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전성분표시제 연장과 관련, 브리핑(사진)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장결정으로 전성분표시제가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광민 정책이사는 “기존 유예불가 입장을 바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한 식약처의 방침에 환영한다”면서 “약사회를 포함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식약처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성분 표시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배경이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히 1년을 연장하기보다는 제도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연적인 소진을 유도하는 정책이 입법의 미비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제도 유예기간 연장이 결정된 만큼, 약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 다시 미표기 의약품에 대한 재고 소진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우선 판매용 일반의약품 재고정리를 통해 전성분 표시가 안된 제품에 대한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조사결과 품목수가 많은 경우, 월별로 분량을 정해 재고를 정리한다.

이를 위해 회원약국에 전성분 미표시제품의 제조번호(유효기한) 정보를 제약사별로 취합해 제공한다. 약사들은 재고소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성분미표기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PharmIT3000 또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성분을 조회·출력해 제공할 수 있다.

이후 브리핑을 진행한 고원규 부회장은 “우선 전성분 미표기 의약품에 대한 재고소진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식약처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만큼 약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부회장은 “남은 1년간 미표기 의약품에 대한 재고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부분 의약품의 경우 유효기간을 고려해보면 95%이상 소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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