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의료법인 출구전략 일환…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규제 완화도
보건의료 규제 그레이존 해소·자유특구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시범사업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현재 금지돼있는 의료법인간 합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도입되며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방안도 보고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세터 내 K-스타일 허브 사랑채 회의실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여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부실한 의료법인의 출구전략을 만들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에서는 현재 의료법인이 아무런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의료법인간 합병 등 사유재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잘못된 의무만을 강요했던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 잡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조치를 의료의 영리화로 규정하는데 오히려 이번 조치가 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 정부는 외국인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으로 한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형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 제고 및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개편되는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는 법정 수수료율, 주요 서비스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 추가정보가 제공된다.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ICT 원격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 유인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한다.

보건의료 규제 개선 방안 : 정부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관련 서비스가 위법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운영한다.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의료행위 해당여부 유권해석을 최대 30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신 의무기간을 규정한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를 활용,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 재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다만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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