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성 검증 및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한계 개선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정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연구‘에 이어 25일 상대가치 점수 산출 체계 개선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 추진 배경으로 심평원은 기존의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가 일부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방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한점으로는 ▲임상전문가패널(CPEP) 간 직접비용(인건비·장비비·재료비) 근거자료 작성의 편차 및 정확성 검증의 한계 ▲의료사고 비용 조사 특성상 신뢰성 높은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상대가치는 2011년 도입 이후 2008년 1차 개편, 2017년 2차 개편을 거쳤고 1차 개편 이후 3개의 구성요소(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로 구분해 운영돼 왔다.

업무량 상대가치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에서 개발한 의료행위별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상향식 방식으로 직접비용(인건비·재료비·장비비) 근거자료를 구축해 산출했다. 위험도 상대가치는 각 진료과별 의료사고 분쟁 해결 비용 조사,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한 비용 추계 방식으로 산출해왔다.

연구용역을 수탁할 연구진이 수행해야 할 연구 내용은 ▲현행 상대가치 산출 방식에 대한 국내외 대안모델 및 방법론 등 고찰과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선방안 개발이다.

상대가치 산출방식 대안모델 및 방법론 고찰의 세부 내용은 ▲국내 상대가치점수 산출방법 현황 및 그간에 제시된 대안모델 검토 ▲국외 행위별 수가 산출체계 조사다.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선방안 개발의 세부 사항으로는 ▲표본 의료기관 비용자료 등을 활용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모델 마련 및 타당성 검증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 개선안 마련 및 상대가치점수 타당성 검증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 간 합리적 조정방안 및 현행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가치점수제도 개선방안 도출이 있다.

연구용역의 기대효과로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선방안 마련으로 상대가치점수의 균형성 제고 및 상대가치점수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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